10대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24.11.13 (20:02)
수정 2024.11.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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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10대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10대 딸이 남자 친구를 만난 이후 비행을 저지르고 거듭된 만류에도 교제를 이어가자, 지난 9월 대구 수성구에서 딸과 함께 있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한 점과 남편과 이혼 후 자녀 4명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10대 딸이 남자 친구를 만난 이후 비행을 저지르고 거듭된 만류에도 교제를 이어가자, 지난 9월 대구 수성구에서 딸과 함께 있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한 점과 남편과 이혼 후 자녀 4명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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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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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3 20:02:29
- 수정2024-11-13 20:14:10
대구지방법원은 10대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10대 딸이 남자 친구를 만난 이후 비행을 저지르고 거듭된 만류에도 교제를 이어가자, 지난 9월 대구 수성구에서 딸과 함께 있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한 점과 남편과 이혼 후 자녀 4명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10대 딸이 남자 친구를 만난 이후 비행을 저지르고 거듭된 만류에도 교제를 이어가자, 지난 9월 대구 수성구에서 딸과 함께 있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한 점과 남편과 이혼 후 자녀 4명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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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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