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백만 원 확정

입력 2024.10.25 (12:12) 수정 2024.10.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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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 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다는 주장 등을 해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잡으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이른바 '검언유착'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이 모두 허위라며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발언 내용은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도 아니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이뤄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을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이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밖에도 한 대표는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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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백만 원 확정
    • 입력 2024-10-25 12:12:24
    • 수정2024-10-25 13:03:34
    뉴스 12
[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 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다는 주장 등을 해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잡으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이른바 '검언유착'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이 모두 허위라며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발언 내용은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도 아니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이뤄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을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이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밖에도 한 대표는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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