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승진에 5년간 110억 원…신협 명퇴금 ‘펑펑’

입력 2024.10.23 (19:34) 수정 2024.10.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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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협이 임원으로 사실상 승진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까지 수억 원씩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전수조사 결과, 이렇게 나간 돈이 5년간 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단위 신협의 상임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뽑는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상임 임원이 되려면 일단 퇴직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퇴직금에 더해 명예퇴직수당을 얹어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명예퇴직은) 불가피하게 내보내다 보니까 퇴직금보다는 돈을 더 주고 내보내는, 즉 근로의 단절이 일어나거든요. (이 경우는) 근로의 연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 이사가 되는데 명예퇴직금을 주는 것은 잘못된 제도다."]

금감원도 같은 판단을 했지만 지난 5년간 51개 단위 신협에서 퇴직 후 상임 임원으로 선출된 직원 56명에게 110억 원이 넘는 명퇴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신협이 임원이 된 직원 두 명에게 4억 9천만 원을 추가로 주는 등 올해만 12명이 20억 원이 넘는 명퇴수당을 받았습니다.

서울 구로에 있는 신협에선 상임이사로 선출된 직원에게 9억 9천만 원을 명퇴수당으로 챙겨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신장식/국회 정무위원/조국혁신당 : "지급하지 않아야 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신협 조합원들이 맡긴 돈이 누수가 됐다는 거잖아요. 금감원은 뭘 한 것인지, 또 신협중앙회는 왜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했는지…."]

하지만 전체 신협의 40%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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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승진에 5년간 110억 원…신협 명퇴금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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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23 1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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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협이 임원으로 사실상 승진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까지 수억 원씩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전수조사 결과, 이렇게 나간 돈이 5년간 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단위 신협의 상임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뽑는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상임 임원이 되려면 일단 퇴직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퇴직금에 더해 명예퇴직수당을 얹어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명예퇴직은) 불가피하게 내보내다 보니까 퇴직금보다는 돈을 더 주고 내보내는, 즉 근로의 단절이 일어나거든요. (이 경우는) 근로의 연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 이사가 되는데 명예퇴직금을 주는 것은 잘못된 제도다."]

금감원도 같은 판단을 했지만 지난 5년간 51개 단위 신협에서 퇴직 후 상임 임원으로 선출된 직원 56명에게 110억 원이 넘는 명퇴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신협이 임원이 된 직원 두 명에게 4억 9천만 원을 추가로 주는 등 올해만 12명이 20억 원이 넘는 명퇴수당을 받았습니다.

서울 구로에 있는 신협에선 상임이사로 선출된 직원에게 9억 9천만 원을 명퇴수당으로 챙겨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신장식/국회 정무위원/조국혁신당 : "지급하지 않아야 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신협 조합원들이 맡긴 돈이 누수가 됐다는 거잖아요. 금감원은 뭘 한 것인지, 또 신협중앙회는 왜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했는지…."]

하지만 전체 신협의 40%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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