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선고…“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지금뉴스]

입력 2024.10.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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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늘(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 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이별 통보를 받자 흉기를 목과 가슴, 다리에 휘둘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모친은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KBS 뉴스 고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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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3 1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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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늘(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 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이별 통보를 받자 흉기를 목과 가슴, 다리에 휘둘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모친은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KBS 뉴스 고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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