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실시율 10%대…“재판부 기피도 원인”

입력 2024.10.23 (17:16) 수정 2024.10.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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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형 배심원제인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가 전용 법원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제도를 기피하는 게 주요 원인인데 사법개혁의 상징 중 하나인 국민참여재판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진이던 구본창 씨.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구 씨를 고소했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1심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구본창/전 배드파더스 운영자 :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봤기 때문에 공익성을 인정해서 무죄 판결을….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시각으로 사안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비록 상급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됐지만 국민 법 감정을 현실 재판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처럼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꼽히는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코로나 유행으로 급감한 뒤,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40%쯤이던 실시율이 2019년 28%를 기록하더니 올해 6월 기준 11.9%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잘 시행되지 않는 이유로는 피고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구조적 한계도 있지만, 재판부가 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전용 법정이 부족하고 배심원을 모으는 것도 힘들어 국민참여재판 대신 일반 재판을 선호하는 겁니다

실제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비 배제율은 2016년 19.3%이던 것이 올해 6월 기준 33.2%로 꾸준히 올랐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인적인 지원 그리고 물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조인들 스스로 국민참여 재판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지적에 피고인에게 신청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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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10%대…“재판부 기피도 원인”
    • 입력 2024-10-23 17:16:02
    • 수정2024-10-23 19: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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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형 배심원제인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가 전용 법원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제도를 기피하는 게 주요 원인인데 사법개혁의 상징 중 하나인 국민참여재판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진이던 구본창 씨.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구 씨를 고소했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1심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구본창/전 배드파더스 운영자 :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봤기 때문에 공익성을 인정해서 무죄 판결을….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시각으로 사안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비록 상급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됐지만 국민 법 감정을 현실 재판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처럼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꼽히는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코로나 유행으로 급감한 뒤,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40%쯤이던 실시율이 2019년 28%를 기록하더니 올해 6월 기준 11.9%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잘 시행되지 않는 이유로는 피고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구조적 한계도 있지만, 재판부가 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전용 법정이 부족하고 배심원을 모으는 것도 힘들어 국민참여재판 대신 일반 재판을 선호하는 겁니다

실제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비 배제율은 2016년 19.3%이던 것이 올해 6월 기준 33.2%로 꾸준히 올랐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인적인 지원 그리고 물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조인들 스스로 국민참여 재판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지적에 피고인에게 신청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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