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4.10.23 (15:27) 수정 2024.10.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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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났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양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인의 '우발 범행' 주장에 대해서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한 피고인은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살해 의사를 가지고 있던 차에 모친이 주거지로 오자 더는 이별을 되돌릴 수 없다고 깨닫고 살해 의사를 확고히 한 뒤 범행에 나아간 계획 범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거주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 씨와 그의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 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 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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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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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23 15:32:19
    사회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났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양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인의 '우발 범행' 주장에 대해서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한 피고인은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살해 의사를 가지고 있던 차에 모친이 주거지로 오자 더는 이별을 되돌릴 수 없다고 깨닫고 살해 의사를 확고히 한 뒤 범행에 나아간 계획 범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거주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 씨와 그의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 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 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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