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1억 빼앗아 도주…범행 도운 중국인 징역형
입력 2024.10.18 (12:24)
수정 2024.10.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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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국제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돈가방을 훔쳐 달아난 강도 사건을 도운 혐의로 한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돈가방을 훔친 중국인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무역업자가 1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긴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도운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17일) 강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한 30대 중국인이 또 다른 중국인 무역업자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돈가방을 빼앗았는데, A 씨는 이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빼앗은 돈은 9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A 씨는 한국에 남아 있다 범행 닷새 만에 인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공범의 강도 범행을 몰랐고 공모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입국 경위 등 행적을 보면 공범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범과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했고 가발이나 변장할 옷을 준비하기도 했다면서도 "직접 범행하진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돈을 직접 빼앗은 30대 중국인은 같은 날 정오쯤 김포공항을 통해 비행기를 타고 중국 상하이로 달아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방에 든 9만 달러 가운데 5만 달러는 환전한 뒤 상하이로 달아난 30대 중국인에게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상하이로 달아난 중국인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영상제공:인천경찰청
인천국제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돈가방을 훔쳐 달아난 강도 사건을 도운 혐의로 한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돈가방을 훔친 중국인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무역업자가 1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긴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도운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17일) 강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한 30대 중국인이 또 다른 중국인 무역업자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돈가방을 빼앗았는데, A 씨는 이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빼앗은 돈은 9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A 씨는 한국에 남아 있다 범행 닷새 만에 인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공범의 강도 범행을 몰랐고 공모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입국 경위 등 행적을 보면 공범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범과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했고 가발이나 변장할 옷을 준비하기도 했다면서도 "직접 범행하진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돈을 직접 빼앗은 30대 중국인은 같은 날 정오쯤 김포공항을 통해 비행기를 타고 중국 상하이로 달아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방에 든 9만 달러 가운데 5만 달러는 환전한 뒤 상하이로 달아난 30대 중국인에게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상하이로 달아난 중국인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영상제공: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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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서 1억 빼앗아 도주…범행 도운 중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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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8 12:24:58
- 수정2024-10-18 15:16:42
[앵커]
인천국제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돈가방을 훔쳐 달아난 강도 사건을 도운 혐의로 한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돈가방을 훔친 중국인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무역업자가 1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긴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도운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17일) 강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한 30대 중국인이 또 다른 중국인 무역업자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돈가방을 빼앗았는데, A 씨는 이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빼앗은 돈은 9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A 씨는 한국에 남아 있다 범행 닷새 만에 인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공범의 강도 범행을 몰랐고 공모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입국 경위 등 행적을 보면 공범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범과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했고 가발이나 변장할 옷을 준비하기도 했다면서도 "직접 범행하진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돈을 직접 빼앗은 30대 중국인은 같은 날 정오쯤 김포공항을 통해 비행기를 타고 중국 상하이로 달아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방에 든 9만 달러 가운데 5만 달러는 환전한 뒤 상하이로 달아난 30대 중국인에게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상하이로 달아난 중국인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영상제공:인천경찰청
인천국제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돈가방을 훔쳐 달아난 강도 사건을 도운 혐의로 한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돈가방을 훔친 중국인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무역업자가 1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긴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도운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17일) 강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한 30대 중국인이 또 다른 중국인 무역업자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돈가방을 빼앗았는데, A 씨는 이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빼앗은 돈은 9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A 씨는 한국에 남아 있다 범행 닷새 만에 인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공범의 강도 범행을 몰랐고 공모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입국 경위 등 행적을 보면 공범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범과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했고 가발이나 변장할 옷을 준비하기도 했다면서도 "직접 범행하진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돈을 직접 빼앗은 30대 중국인은 같은 날 정오쯤 김포공항을 통해 비행기를 타고 중국 상하이로 달아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방에 든 9만 달러 가운데 5만 달러는 환전한 뒤 상하이로 달아난 30대 중국인에게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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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김은주/영상제공: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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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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