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무죄 선고…“참사 예견 어려워”

입력 2024.10.17 (19:08) 수정 2024.10.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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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광호 전 청장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가운데 최고위직인데, 재판부는 직무 수행에 대해 유감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업무상 과실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호 인력에 둘러싸여 법원에 들어서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광호/전 서울경찰청장 : "(정말 참사에 책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가운데 최고위직인 김광호 전 청장.

검찰은 금고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오늘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대규모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나 용산경찰서에서 당시 제출한 보고 등을 살펴봤을 때, 대규모 인파 사고의 위험이나 대비 필요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핼러윈을 앞두고 김 전 청장이 대책 마련 등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지시가 합리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추상적 지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직 처분을 받고, 지난 6월 의원면직 처리된 상태입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전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민/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장 :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죄는 없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는 금고 3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오늘 선고를 끝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 대한 1심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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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무죄 선고…“참사 예견 어려워”
    • 입력 2024-10-17 19:08:05
    • 수정2024-10-17 19:45:29
    뉴스 7
[앵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광호 전 청장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가운데 최고위직인데, 재판부는 직무 수행에 대해 유감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업무상 과실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호 인력에 둘러싸여 법원에 들어서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광호/전 서울경찰청장 : "(정말 참사에 책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가운데 최고위직인 김광호 전 청장.

검찰은 금고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오늘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대규모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나 용산경찰서에서 당시 제출한 보고 등을 살펴봤을 때, 대규모 인파 사고의 위험이나 대비 필요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핼러윈을 앞두고 김 전 청장이 대책 마련 등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지시가 합리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추상적 지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직 처분을 받고, 지난 6월 의원면직 처리된 상태입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전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민/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장 :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죄는 없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는 금고 3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오늘 선고를 끝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 대한 1심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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