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종식 기소

입력 2024.10.10 (17:13) 수정 2024.10.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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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블로그를 통해 자신은 "돈봉투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상대 후보 측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오인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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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종식 기소
    • 입력 2024-10-10 17:13:02
    • 수정2024-10-10 17: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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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블로그를 통해 자신은 "돈봉투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상대 후보 측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오인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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