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 원→250만 원…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24.10.08 (12:01) 수정 2024.10.08 (12: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지난 6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사후지급금'도 폐지

내년부터 현행 월 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는 첫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육아휴직을 1년간 쓰면 전체 급여는 최대 1,800만 원에서 최대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게 되는 셈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나머지 2~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씩 지급됩니다.

또,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돼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1~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4개월 이후 금액은 전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먼저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눈치 보지 않게' 육아휴직 통합신청…중소기업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항이지만,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육아휴직을 또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현행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해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 원→250만 원…시행령 입법예고
    • 입력 2024-10-08 12:01:16
    • 수정2024-10-08 12:40:32
    경제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지난 6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사후지급금'도 폐지

내년부터 현행 월 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는 첫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육아휴직을 1년간 쓰면 전체 급여는 최대 1,800만 원에서 최대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게 되는 셈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나머지 2~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씩 지급됩니다.

또,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돼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1~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4개월 이후 금액은 전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먼저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눈치 보지 않게' 육아휴직 통합신청…중소기업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항이지만,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육아휴직을 또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현행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해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