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 합헌…향후 증액 등 고려해야”

입력 2024.05.30 (21:33) 수정 2024.09.30 (16: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개정 절차는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신료 비중이 줄어들수록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는 있다"면서 "향후 국회가 수신료 증액이나 징수 범위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신료 분리 징수 합헌…향후 증액 등 고려해야”
    • 입력 2024-05-30 21:33:47
    • 수정2024-09-30 16:28:56
    뉴스 9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개정 절차는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신료 비중이 줄어들수록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는 있다"면서 "향후 국회가 수신료 증액이나 징수 범위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