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前 의원 딸,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12.10 (19:26) 수정 2019.12.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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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홍양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약 밀반입과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18살 홍모 양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선고 직후 홍양은 취재진을 피해 다급히 법원을 빠져 나갔습니다.

[홍OO : "((선고)결과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

홍양은 지난 9월 27일, 하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가방에서 강력한 환각제인 LSD와 변종대마가 적발돼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조사에서 홍양은 지난해 2월부터 미국에서 LSD와 암페타민, 대마 등 환각성이 강한 마약을 3차례 구매했고 9차례나 투약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택배를 통해 구입한 마약을 재학하던 미국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홍양이 매수한 마약의 종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홍양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미성년자고 초범인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양은 최후 변론에서 어린시절부터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 마약에 손을 댔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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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밀반입’ 홍정욱 前 의원 딸,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19-12-10 19:29:26
    • 수정2019-12-10 19: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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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홍양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약 밀반입과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18살 홍모 양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선고 직후 홍양은 취재진을 피해 다급히 법원을 빠져 나갔습니다.

[홍OO : "((선고)결과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

홍양은 지난 9월 27일, 하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가방에서 강력한 환각제인 LSD와 변종대마가 적발돼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조사에서 홍양은 지난해 2월부터 미국에서 LSD와 암페타민, 대마 등 환각성이 강한 마약을 3차례 구매했고 9차례나 투약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택배를 통해 구입한 마약을 재학하던 미국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홍양이 매수한 마약의 종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홍양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미성년자고 초범인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양은 최후 변론에서 어린시절부터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 마약에 손을 댔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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